제목 | 공시송달 공고(춘천시 공고 제 2016 - 226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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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6-02-03 | 조회수 | 3530 |
춘천시 공고 제 2016 - 226호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-265호(2015.12.18)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·고시된 154kV 춘천 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16조에 의거 보상협의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·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게시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에 연락 또는 신고하여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6년 2월 2일 춘 천 시 장 1. 사업의 명칭 : 154kV 춘천 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2. 사 업 시 행 자 - 성 명 : 춘천에너지(주) 대표이사 윤화식 - 주 소 :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93-16, 3층 3. 사 업 위 치 :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, 조양리, 봉명리 일원 4.공 고 사 유:보상협의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함. 5. 공 고 기 간 : 2016. 02. 03 〜 2016. 02. 17(14일간) 6. 공시송달 내역 : 공시송달 대상자 및 보상금 내역(붙임) 참조 7. 협 의 내 용 가. 협의기간 : 2015.12.21 〜 2016.02.09 (51일간) 나. 협의장소 :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91, 만천빌딩 6층 (TEL : 1599-3034, FAX : 033-241-5536) 다. 협의방법 : 협의기간 내 협의장소 방문 또는 유선, 서면 통지 8. 보상의 시기·방법·절차 및 금액 가. 보상의시기 :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구분지상권설정 등기 완료 후 지급 나. 보상의방법 : 개별협의, 현금보상 다. 보상의절차 : 강원도지사 추천1인, 사업시행자 추천1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완료된 후 소유자등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라. 보상의금액 : 개별통지 9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- 인감증명서(일반용, 부동산매도용) 각 1부 - 주민등록등본(초본) 각 1부 - 토지등기부등본 · 토지, 임야대장 각 1부 -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·신분증·예금통장 사본·인감도장 지참 - 국세납세(미과세)증명서, 지방세납세(미과세)증명서 10.기타사항 자세한 구비서류의 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에너지(주) 보상사무소(☎1599-30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본 공고로써 보상협의 통지에 갈음합니다. 붙임 :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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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공시송달_공고문_및_내역.hwp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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